심판위원회의 지원조직인 행정심판국의 인원이 55명인데, 이 위원회들의 지원조직의 인원이 각각 30-40명에 이른다는 것은 이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약간만 업무가 다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이 만들어나간다면, 건축허가사건, 식품영업허가취소사건, 마을버스사업허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추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만큼 소송 진행은 지지부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로서는 보다 전문적인 몇 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신속, 공정, 경제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 이외에 특허침해사건에 대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
.
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제기
-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패소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