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를 거쳐 심판업무와 재판업무를 다루고 있다. 국민의 권익구제를 이유로 생겨난 방만한 비정식 권익구제기관들과 정식권익구제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중앙행정조직내에 권익구제청을 두되,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권익구제기관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
Ⅰ. 납세자소송
납세자소송제도는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에 관해 실제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에게는 납세의의무만 있
의특허권 침해 판례에 대한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 또한 앞으로의특허범위에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들의 주관적 견해로는 현재 국내의특허권 침해 판결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 글자 그대로의 해석(literal infringement)에 의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의 순회심판소를 대체하는 지방법원의 출장소
4. 특수법원
(1) 특허법원
- 2심제 운영 : 특허심판원의심결, 품종보호위원의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이 1심으로 관할,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 관할 : 전국
(2) 가정법원
- 가사, 소년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