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악한다고 해도 애매할 경우가 많다. 특허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들조차 자기가 전공한 분야 이외의 특허 청구항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려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특허심사/심판기준에 의하면 객관적 판단과 심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보성 상실 태양 중 용이한 결합(즉, 奏合)의 근거가 되는 참증 자료의 수를 2~3건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판/심사 시 각 참증에 대해 신규성 상실사유 참증인지 진보성 상실사유 참증인지를 명
Ⅰ.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I. 意 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
특허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분쟁조정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할 것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지원조직인 행정심판국의 인원이 55명인데, 이 위원회들의 지원조직의 인원이 각각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