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전통적 관점인 특허의 보상 기능(reward function of patents)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Gilbert & Shapiro(1990)는 특허범위를 특허권자에게 허용되는 이윤율(flow rate of profit)로 정의하고, 주어진 보상을 제공함에 있어 최소의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논리는 특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및 등록사후심사 절차 마련을 통해 PAE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방법특허에만 인정되던 선사용권 항변이 모든 특허로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 PAE의 특허침해주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및 등록사후심사 절차 마련을 통해 PAE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방법특허에만 인정되던 선사용권 항변이 모든 특허로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 PAE의 특허침해주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및 등록사후심사 절차 마련을 통해 PAE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방법특허에만 인정되던 선사용권 항변이 모든 특허로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 PAE의 특허침해주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