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
발명대회에 입상해 제품 이미지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4년의 연구 끝에 1987년에 첫 상품을 만들어내고 특허신청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 유해하다고 보도된 '오존 생산기'로 오해받아 판로를 뚫을 수가 없었다. 결국 92년에 부도를 맞았다. 어려움을 겪고 다시 재기에 나선 최 회장은 국제상품
Ⅰ. 서론
특허의 평가는 개개의 특허가치에 의한 가치이지만 기술은 복합적인 즉 군집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에 레이크(rake) 수신기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되어 있다. 이 때 특허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레이크수신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