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점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므로 알지 못하고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게 평가시점에서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 등록여부, 선행기술존재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벤처업체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작정 특허를 많이 출
Ⅰ. 개요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
출원절차)
I. 國際出願의 意義
국제출원이란 PCT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특허청을 국제출원의 수리기관으로 하여 PCT 체약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표시 절차이다. 국제출원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절차(즉, 출원-방식점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보정 등 모든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이다.(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1)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