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본다.
6개월 즉 공개시점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므로 알지 못하고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게 평가시점에서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 등록여부, 선행기술존재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벤처업체들이 벤처기업
법은 출원인의 손실보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원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I. 내 용
1. 공개 시기
(1) 원 칙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원인이
I. 의 의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할 수 있는 선원의 법
I. 의 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
I. 序 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