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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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출원절차에 관한 제주의
1. 서면주의와 양식주의
2. 1건 1통주의와 국어주의
3.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III. 기간과 기일
1. 의 의
2. 기간의 계산(§14)
3. 절차의 무효(§16)
4. 절차의 추완(§17)

Ⅳ. 절차의 효력승계와 속행
1. 승 계
2. 속 행

V. 절차의 정지
1. 취 지
2. 중 단
3. 중 지
4. 정지의 해소
5. 정지의 효과

VI. 송 달
1. 의 의
2. 송달 대상
3. 송달 방법(시행령§18)
4. 공시 송달(§219)
5. 재외자에 대한 송달(§220)

VII.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 원 칙
2. 법정대리인
3. 특허관리인
4. 위임대리인(§6)
5. 대리권 불소멸제도
6. 복수당사자의 대표(§11)
7. 대리권의 증명
8. 개별대리
9. 대리인의 개임

VIII.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1. 특허법상 지위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IX. 고유번호에 의한 절차 수행의무(제28조의2)
1. 고유번호 부여 절차
2. 고유번호 기재 의무

X. 전자출원
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 수행(출원인→ 특허청)
2.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
3.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의 전자문서화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본문내용
I. 序 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특허출원이나 각종 불복에 관한 심판절차는 권리주의에 터잡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핵심이다. 그리고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절차법의 4대 이념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꾀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발명의 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특허청의 후견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행정관청의 등록업무라는 특성상 획일성과 신속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II. 出願節次에 관한 諸主義

1. 書面主義와 樣式主義
(1) 意義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에 관한 모든 절차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서면주의), 서면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양식 또는 서식주의; 시규§2). 출원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발명을 명확히 특정하여 절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출원이 허용되는 등 전통적인 서면주의는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2) 書面主義의 例外
미생물과 관련한 출원은 출원서 등의 서면 이외에 출원전 미생물 기탁과 수탁증 첨부라는 행위를 요하므로 서면만으로는 출원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면주의의 예외라고 한다.

2. 1件 1通主義와 國語主義
(1) 1건 1통주의 → 서면은 1건마다 작성해야 한다(시규§2).
다수의 출원과 복잡한 절차를 과오 없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의 모든 것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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