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특허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특허만이 아니라 해외에 출원한 특허도 마찬가지다.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특허의 비중은 2.0%로 세계 7위이며, 미국특허청, EU특허청,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특허의 비중은 0.85%로 세계 15위다. 특히 상대적 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 출원공개 후 특허권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특허권의 실시료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보상금청구권.
3. 設定登錄 後 發明의 保護
(1) 特許權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기술)로 구성된 시계와 같이 선원발명의 요지를 전부 자기 발명에 포함한 것이다. 실시상 이용은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 예컨대 물건의 발명과 그 물건의 제조방법 발명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