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
대한 개념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사회자 의견을 도출해 내었다.
그 후의 토론과정에서 지나치게 생명권만을 옹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내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개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
통상실시권 설정이 강제될 수 있다.
(2) 이 경우 제3자는 실시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을 전제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불실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취소할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특허권의 제한이다. 절차 등은 재정에 의한 실시권과 거의 동일하다.
II. 特許權의 收用
1. 法規定
(1)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106①전단).
(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