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시권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ii) 여기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란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것을 말한다. iii) 3년이란 특허권설정등록일 이
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
실시권과 강제실시권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III. 전용실시권
1. 의 의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