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특허심사/심판기준에 의하면 객관적 판단과 심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보성 상실 태양 중 용이한 결합(즉, 奏合)의 근거가 되는 참증 자료의 수를 2~3건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판/심사 시 각 참증에 대해 신규성 상실사유 참증인지 진보성 상실사유 참증인지를 명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
II. 節 次
1. 對象 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시장기능 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