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도급, 업무위탁, 근로자공급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안정법으로 파견근로에 대해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다가 1997년 근로자파견제도를 허용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을 하게 되었다.
1998년 2월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현재
제도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제
제도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자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의 일부이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
Ⅰ. 주요골자
<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안 제5조 개정)
-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금지
- 동일가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