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위법’이란 가장 평범하게는 법 내지 법질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어떤 대상에 관하여 법률상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다.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게 되는 표준
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Ⅰ. 序 論
변론이 진행되어 원고, 피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해 법관이 어느 쪽이 진실하다고 확신한 경우, 즉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론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재판장은 선
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판결은 먼저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판결절차는 판결내용의 적정을 실현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단 판결이 있은 뒤에도 판결내용의 적정추구를 이유로 그 존재가 쉽게 부정된다면, 특히 승소당사자의 소송수행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 중 략 … ≫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