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소송제도를 설치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판결내용의 적정회복을 위한 방도(판결의 경정, 상소, 재심 등)를 확보하면서, 일단 판결이 외부에 표시되면 그 판단을 동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 판결의 효력에
일반적이다. 법원은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들과 증거조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종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대하여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1면
통상 집행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협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민사소송법 218조,79조,81조) 또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일반 제3자에게까지 기판력을 미치게 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확장하거나 판결이유의 판단에 독립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을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 미국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한다.
II.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