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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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의와 목적

Ⅲ. 본 질

1. 견해의 대립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권리실재설)
(3) 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
(4)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2. 판 례

3. 검 토

Ⅳ. 정당성의 근거

1. 문 제 점

2. 견해의 대립

(1) 법적안정성설
(2) 절차보장설
(3) 이 원 설

3. 검 토

Ⅴ. 기판력의 작용

1. 작용국면

(1) 소송물의 동일
(2) 후소의 선결관계
(3) 모순관계

2. 적극적 작용 및 소극적 작용

3. 작용의 범위(한계)

4. 기판력의 쌍면성

5. 기판력의 실체법적 작용

Ⅵ. 소송법적 의의

1. 직권조사사항

2. 소극적 소송요건

3. 기판력에 관한 합의

4. 전소판결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후소판결의 효력

Ⅶ. 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1.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Ⅷ. 기판력의 배제

1. 의 의

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 판결의 편취

Ⅸ.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변론이 진행되어 원고, 피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해 법관이 어느 쪽이 진실하다고 확신한 경우, 즉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론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이다.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당해 절차 안에서 불복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소송으로써 또 다시 분쟁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만일 한번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로써 종료되었는데도 다시 소송을 해서 법원이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평화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재판이 생길 염려도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판력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Ⅱ. 意義와 目的


기판력이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갖는 강제적인 통용력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不可爭), 법원도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不可反). 즉, 법원과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다.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판결에 대해 상소를 할 수 없게 하여 상급법원에 의해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효력인데 반하여, 실질적 확정력인 기판력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여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법문사 2005)

전병서 제4판 (법문사 2003)

이시윤 제2판 (박영사 2004)

김용진 제4판 (신영사 2006)

송상현 신정4판 (박영사 2004)

호문혁 제2판 (법문사 2002)

강현중 제6판, (박영사 2004)

김홍규 제8판 (삼영사 2005)

국순옥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03)

양병해「외국판결의 승인요건에 관하여」 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강현중 「기판력의 본질 및 작용」 (월간고시 13권 5-6호 1986)

정재길 「기판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