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이다.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당해 절차 안에서 불복하는 것을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표시이므로,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이상 자유로이 그 변경을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소송제도의 신용을 떨어드리게 된다.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형식적 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기판력) 등이 있다. ③ 효력의 목적 ․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