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제327조 제2호)로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형식재판
이중위혐금지는 형식재판이 아닌 실체재판·본안재판에 수반되는 효력이므로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그 인정근
법인인 경우
-경미사건의 경우(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즉결심판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
형사처리절차
1 : 형사사건과 수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 때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열람․등사․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re-Trial Discovery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도 ‘변호인은 법원에 있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