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형사소송의 이념을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
신문이 모든 입증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현행제도의 실정에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인적증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증언은 다시 본래증거와 전문증거로 나누어진다. ‘본래증거’는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언을 말하고, ‘전문증거’는 증인이 자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는 신문이 없어도 제척되어야 하지만,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무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418면.
공판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법원서기관 등도 그 사건의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