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으로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형사재판의 중심이 되며, 그 이외의 소송절차는 공판기일 절차의 준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과 의의
공판절차에는 공판기일의 절차와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가 있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지는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