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알리안츠부부사원우선해고대법원판례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이유
상고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 판례는 계속적인 영업성적의 악화 또는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등을 이유로 한 인원감축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 2
ꡒ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다ꡓ는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대판 94.6.14. 93다62126) 구 노동조합법 제36조(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