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지적내용을 창작한 저작자(개인)의 명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저작권법이 비롯되었다. 즉,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
복제권 도입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익
- GDP 6%의 비중. 6266억$ (2005년기준)
우리나라 총 GDP 6000억$
- 로열티 수입이 513억$
(ex: 스타벅스, 맥도날드, 미키마우스같은 캐릭터 등)
한미 FTA 지적
복제권 도입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익
- GDP 6%의 비중. 6266억$ (2005년기준)
우리나라 총 GDP 6000억$
- 로열티 수입이 513억$
(ex: 스타벅스, 맥도날드, 미키마우스같은 캐릭터 등)
한미 FTA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