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지적내용을 창작한 저작자(개인)의 명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저작권법이 비롯되었다. 즉,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음반 산업은 저작권 문제로 기존 유통망과 인터넷 유통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노래를 담은 컴퓨터 압축 파일은 인터넷으로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음악은 현재 무료 파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법 복제의 우려 및 기술적 문제가 있으
권의 일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출발점이므로 민법과 헌법에 규정되어 보호를 받는다. 사진술이 발명되기 전인 19세기 중반까지 초상권 문제는 그림이나 조각 등을 말하여 왔으나 사진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복사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과학의 발달로 전달수단이 용이해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