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하성 펀드는 무엇인가?
장하성 펀드의 정식명칭은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펀드(KCGF: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이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는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방식과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제값을 받지 못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주 축이 돼 만든 펀드로 정식 명칭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P: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이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을 개선시켜 기업 가 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펀드이다. 미국 라자드 사가 자금 조달과 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 지배구조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에 상반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오히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한 의사
결정을 하는 대에서 발생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 계약형 REITs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문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행 법령의 정비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금액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신탁 자금의 원
, IMF이후 이런 재벌 그룹들에 대한 비판의식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한국 사회 및 경제에 재벌 그룹들이 끼치는 역효과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생겨났다. 그 중심에는 재벌 그룹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구조조정 가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