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 보장법 제정 등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건축적 장애문제의 해결에 대한 답을 개념적이고도 추상적으로 서술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적인 환경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건축 환경의 창출을
시설물 이용 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이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이 시행 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법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힘든 일이다. 따라
편의시설은 facility 나 equipment 그 이상이다. 편의시설이라는 말속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2.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이 아니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설의 내부장치가 일반인만을 고려한 설계에서 이루어지고, 거동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극히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참여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편의시설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해 종합
시설, 공공 건축물 및 주거시설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 사용하는 생활필수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접근권의 의미를 포함한 편의증진법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공공건물에서는 이동에 불편이 가장 많은 지체·뇌병변과 같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