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편의치적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제도가 이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의 선주들은 소유선박을 그리스에 등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16~17세기 경영국의 선주들이 어로 및 무역제한 이라는 장벽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이나 프랑스
3. 편의치적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제도가 이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의 선주들은 소유선박을 그리스에 등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16~17세기 경영국의 선주들이 어로 및 무역제한 이라는 장벽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이나 프랑스
-파나마선대 515척으로 성장
(세계선대의 3.4%)
-미국,독일선대들의 파나마국기게양
-경영국선주
스페인/프랑스에 선박등록,
-영국선주>>독일에등룩
-로마 선주들
그리스에 선박등록
자국에 등록된 배가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
▶자국 선박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
화물손상의 발생빈도, 선복능력, 환적의 지체, 서비스의 빈도 및 불확실성으로 들고, 거래품질로는 서비스 형태의 명료성, 공급자의 접근가능성, 협상의 용이성, 보험부보상태 및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들었다. Smith는 해운서비스 품질을 ISO 8402 용어정의에 따라 ꡒ주어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
"에 해당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관세법 제7조(세율)에 의하면제1항 에서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에 의하면 96년도까지는 화물선과 어선은 2.5%의 도입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도입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