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란?
평가인증제도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는
1. 우리나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1) 추진배경
- 보육평가 중 특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어 왔으며, 2005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이에 사용될 평가인증지표가 개발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평가인증제도는 인가 후 어린이집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입된 질 관리 제도로써 어린이집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런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서비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40인 이상 보육시설용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0항목, 둘째, 39인 이하 보육시설용
평가받으며, 인증기관이 설정한 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에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호주를 들 수 있다.
2. 미국의 평가인증제도
1) 도입배경 및 연혁
미국은 1981년부터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