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란?
평가인증제도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
강화시켜 두 기관은 그 역할과 기능에서의 차이가 줄어들어 결국 두 기관은 은연중에 통합 모형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보육을 위한 향후 유보 통합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또한 일원화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육서비스
고용주와 정부가 육아를 위한 현실적인 보육수당의 지급, 기업체와 개인이 일정 비율로 보육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동육아 형식이나 공동출자방식의 보육시설 운영, 사내 복지기금 마련을 통한 보육전문 집단에의 운영 위탁, 기업체에 세재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평가인증제도는 1차, 2차 시행을 거치면서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사회적 요구가 증대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 및 2013년 9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공표되면서 어린이집 질적 수준에 대한 변별력 강화 방안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