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제와 평균임금ㆍ통상임금(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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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봉제와 평균임금ㆍ통상임금(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봉제와 평균임금
Ⅲ. 연봉제와 통상임금
본문내용
Ⅱ. 연봉제와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이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증감하는 일이 있으므로 과거 3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평하고 실제적인 편의가 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의 산출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척도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가 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급여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동법 제34조), 휴업수당(동법 제3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제3항), 재해보상금(동법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과 제재로서의 감급액(동법 제98조)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협약이 없을 때에 최소한 이와 같이 산정한다는 것이지 유리한 산정방법이 단체협약상 또는 취업규칙상 있을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해야 한다. 대판 1990. 11. 9, 90다카4683.


2. 평균임금의 산정

가.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3개월간 지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연봉제와 평균임금ㆍ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