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아무런 기준의 제시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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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등권의 정의평등권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그 안에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판례법 및 조리로서 근거지우던 것이 이제는 모두 헌법 및 헌법원리로서 그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예컨대, 평등원칙은 헌법상 평등권조항에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각 헌법 제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
불이익으로 변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동안 가산점제도가 사라져서 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회시스템을 남녀평등에 맞는 균형있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도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 다시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평등사상의 연혁
평등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국가권력 내지 법 앞의 만인의 평등사상은 근대에 들어와 확립되었다. 근대국가에서의 평등의 이념의 참정평등과 법적용 평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권리장전
평등권 침해라 말한다.
♠ 헌법에서의 평등은 평균적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곧 자의(恣意)의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