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아무런 기준의 제시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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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등권의 정의평등권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그 안에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평등, 그 평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평등은 연령 ? 성별 ? 직업 ? 출신 등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
분석해 보아야만 비로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견적 입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평등권 등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국과 유럽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