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인간이다. 이는 곧
.
.
2.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등록 및 신고규정
우리나라는 1946년에 성인교육국에 계몽과, 재교육과, 교도과, 체육과, 예술과, 문화시설과 등을 처음 설치하였고 그 후로 문화국, 문예국, 사회국제교육국, 평생교육국 등의 명칭으로 변화하면서 평생교육을 정부에서 관
교육이 실시되었고, 1984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현재 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교육기회를 더욱 균등히 하는 방안으로 낙관하고, 이를 위해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 건설로 내걸고 교육기회의 개방
Ⅰ. 서 론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설장애인의 생활환경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지만, 장애인복지는 보호와 재활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보호와 치료교육 서비스가 중요해지며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됨. 2000년에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17조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