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05일
제1대 원장 권원순 교수 취임
21일
계명전문대학평생교육원 인가 (신고증 제181호)
26일
계명전문대학평생교육원 설립
1)연혁
2)교육목표 및 운영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하였으며, 교육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인간발달의 종합적인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조화?통합한다. 셋째,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동일의 조정, 교육휴가, 문화휴가 등의 조치를 한다. 넷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역할,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교육원 교과과정 중 노인지도자 과정을 실시하는 몇몇 군데에 불과하며 교육부에 신고만 할 뿐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교실로 등록하였을 때 시, 도 사회과/가정복지과가 담당 부서로 되어 있으나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지도, 감독의 역할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이 관점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인간적 존재를 규정하는 특징은 많다. 그러나 거기에서 탄생 시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력한 자가 “자라나서” 만물의 영장이 된다는, 성장 또는 자아실현이라는 특징을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약 20년 동안 자라나지만, 문화적으로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