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이념과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1980년 헌법개정시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한다"는 조항(헌법제27조5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의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했으며,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평생교육의 법적 기
평생교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대학 평생교육은 1982년 12월 제정된 사회교육(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교육봉사영역이 포함되면서 각 대학은 평생교육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능동적인 문제해
평생교육은 1982년 12월 제정된 사회교육(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교육봉사영역이 포함되면서 각 대학은 평생교육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능동적인 문제해결?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계발의 필
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발주되고 있어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인 교육내용 노인교육운영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
평생교육을 국제사회에 소개한 이래, 여러 국가들은 국가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 개념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 한국 유네스코춘천회의였고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평생교육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