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쓰레기)의 종류
1. 폐기물
: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 공사나 장갑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폐기물(쓰레기)의 정의
폐기물의 정의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 버리는 자의 의사에 따라 버려지는 물질을 말한다” 이는 환경처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분류를 살펴보면 발생원 중심적인 분류가 있고, 성상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 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관계법령이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과적 설치와 그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매립초기부터 무계적으로 쓰레기를 단순투기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
제도의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문제는 첫째, 배출원별 또는 공정별 기술규제가 기업에 큰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규제가 지역경제-특히 환경오염의 정도가 법정 한계에 이른-지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포정
미화하하고 매력을 더해주거나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바르거나 뿌리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대한약사법 2조 8항).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품을 아름다움을 가꾸는 코스메틱스(Cosmetics)와 청정, 피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