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쓰레기)의 종류
1. 폐기물
: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 공사나 장갑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효과적 설치와 그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매립초기부터 무계적으로 쓰레기를 단순투기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시설설치주변지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 28일, 1982년 4월 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제도가 동시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폐기물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합적인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술개발과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폐기물은 국가 간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지구환경보호에 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