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항을 보면[붙임5]까지 복잡한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앞뒤 제10항과 제12항에는 각각[붙임3]과[붙임2]까지만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제5절의 3항은 모두[붙임5]까지를 가질 수 있는 두음법칙의 동등한 명제인 것이다.
제11항을 기준으로 보면 그[붙임1]인 "단어의 첫머리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제시되어 있다. ‘진리(眞理)’와 같이 ‘리’로 발음되는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는 경우에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붙임1〕에서는 또한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는 규정을 확
제30항을 다시 이전대로 환원시키고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를 붙여 쓰도록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해서 이들을 모두 띄어 쓰도록 하였으며, 둘 이상의 단어로 된 고유명사는 띄어 쓰는 등 몇 개의 ‘다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1948년에는 1946년 개정안의 전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었으며, 1958년에는 통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작용의 과학으로 이해하고 있다.
㉣ 라이지히 이후 의미 작용과 의미 변화를 지배하는 제법칙에 몰두한 의미론은 20세기에 들어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의 주변 학문과 제휴하여 발전하였다.
분트(1900), 마르티(1908) : 심리학적 의미 연구.
메이예(1903) : 사회학적 의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