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두음법칙의 두 번째인 제11항을 보면[붙임5]까지 복잡한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앞뒤 제10항과 제12항에는 각각[붙임3]과[붙임2]까지만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제5절의 3항은 모두[붙임5]까지를 가질 수 있는 두음법칙의 동등한 명제인 것이다.
제11항을 기준으로 보면 그
언어학이 탈 맥락적인 문법성에 의존한다면,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 즉, 필자(화자)와 독자(청자) 그리고 의사소통 맥락과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필자와 독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완성된다. 즉 글은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필자와 독자의
표준어 규범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전들이 간행되면서 사전끼리 표준어 규범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가 나서서 ‘표준어규정’(1988년)을 고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표준어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경우처럼 2,000개
표준어는 6231개이다.(이 속에는 약어 134개, 한자어 100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표준어가 광복 이후 학교 교육과 언론 매체에 널리 쓰이게 되어 공통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표준어를 개정하여 새로운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