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자유롭게 사상을 가지고 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어떤 종류의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 매체, 출판 등의 수단을 통하여 외부에 자유롭게 표현할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종의 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수요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도
자유게시판에는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에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민간 기업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전면 유보되었으나 여전히 찬반양론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만인에 의해 무시된다.”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이란 극적인 표현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공유지를 나누어 각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