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생활의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요구가 적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생활의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요구가 적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7. 국외여행의 제한
국세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외여행의 제한이 그 예이다.(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관련판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함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을 기화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하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