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1) 결혼프랑스에는 대혁명 시기까지 종교적 결혼만 있었고 이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비종교적인 시민 결혼이 법적으로 승인 된 것은 1792년부터이고 같은 해에 이혼도 허락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여자는 15세, 남자는 18세가 되면 결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이 18세 이므로, 만약 15세의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여러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민자 2세대 청소년의 일탈 및 정체성 위기, 1995년 7월 무장 이슬람 세력이 파리에서 벌인 테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심각했던, 2005년 11월 파리 외곽의 소요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프랑스는 이전과 다른 정책들을 적극적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후에 프랑스와 같은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이민’이라는 주제를 통해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프랑스의 이민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을 통하여
, 조선족들은 돈만 벌면 더 이상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귀화한 조선족이더라도 불법체류자로 혹은 외국인 노동자쯤으로 여기고 있는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도 발견된다. 이러한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와 같은 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