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프랜차이즈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하나, 드물게는 계약의 해제철회실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프랜차이즈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정해지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지권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성질은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과 더불어 영업상의 통제와 조력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의 계속적인 유상, 쌍무, 복합계약이다. 또 프랜차이즈계약은 기존의 계약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수의 기본적
지적이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상기 견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지적소유권의 실시허락이라는 요소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해 논문의 본문 즉 법률적인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1.프랜차이즈의 의미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에 의해 유통경로의 수직적 통합을 시도한 형태의 하나로서 최근 유통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랜차이즈 방식은 미국, 일본에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왔으며, 특히 2차 대전 이후 마케팅 시스템의 중요한 분야로서 급
호텔 브랜드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필수 전략이다. 강력한 브랜드는 더 많은 로열티를 만들어주며, 유지비용은 적게 든다.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생기는 것이다. 브랜드는 제품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이다. 브랜드 이름을 알리는 것이 곧 브랜드 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