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복잡한 복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프
Ⅰ. 서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유통방식이 생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계약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이 나라마다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정상법에서는 제46조 제20호에 기본적 상행
Ⅰ. 서론
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가맹본부)이 타방(가맹점)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 영업과 관련하여 통제, 조력할 것을 약정하며, 타방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 상인간의 계약이라 하겠다.
이러한 프랜
Ⅰ. 서론
프랜차이즈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하나, 드물게는 계약의 해제철회실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프랜차이즈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정해지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지권
Ⅰ. 서론
국내 외식업이 성장 발전하는 단계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화는 이전의 생계유지를 위한 가업형태에서 기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외식업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업태도 치킨과 햄버거를 위시한 패스트푸드와 패밀리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냉면, 닭갈비, 돼지고기전문점, 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