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1988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근거 :
근대 이후 타인의 범죄사건 당사자의 개인적 복수 또는 화해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형벌권의 국가 독점체제 확립.
→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자유형, 벌
지킬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2) 법적 성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범죄자의 손해배상
1) 민사법원의 불법행위소송 영국에서도 폭력범죄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언제든지 범죄자에 대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죄자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아무런
범죄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 사회문제로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보상방안을 확대시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논
형사처벌 등 가해자의 약점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② 협의입증의 난해성
사고기여도, 과실측정, 적정입원 및 진단확정에 따른 주관성 판단으로 순간적 사고로서 목격자 확보가 용이치 않고 신고자 보상 또는 보호 등 체제의 미비로 무관심 또는 신고를 회피한다.
③ 교통사고 수사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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