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마련.
* 대한민국 헌법 제 30 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1988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근거 :
근대 이후 타인의 범죄사건 당사자의 개인적 복수 또는 화해를 엄
Ⅰ. 서론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은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신체적 외상과 함께 두려움 위축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와 후유증을 겪게 하며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신체 정신적 고통을 넘어 심리 정서 행동 면에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데 불안 우
회복적사법의 변형을 양형서클(sentencing circle) 또는 치료서클(healing circle)이라 불렀으며, 남쪽 지역에서 행해진 또 다른 변형을 가족회합라고 불렀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회복적사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양형서클, 가족집단회합, 지역사회보상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회복적사법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1. 회복적사법의 태동
과거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범죄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것은 피해자이며, 따라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중세시대 영국에서 보상중심의 사법에서 극가중심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사법이다.
_ 회복적사법이란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