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 헌법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명예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하게 된다.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매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자유와 공정재판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헌법적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하게 된다. 언론자유를 신장하려면 공정재판권이 축소될 수 있고, 반대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자백하게 하고, 변론요지서 없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합의한 결과만 법원에 제출한 뒤 이미 제출한 변론요지서인양 뒤늦게 작성한 변론요지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
(3) 불성실 변론은 손해배상의 대상(윤리규칙 제16조 제3항)
형사소송에서 불성실 변론으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