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9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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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윤리] 제9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형사 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II. 적극적인 변론활동

III.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IV. 조력의 한계

Ⅴ. 진실의무

VI. 위증의 문제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Ⅷ. 국선변호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본문내용
II. 적극적인 변론활동
사례 1
변호인이 의뢰인의 유죄 인정 취지에 따라 경미한 위법 증거 지적, 양형 위한 증인 신문 생략한 채 변론 종결함.
사례 2
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교도관들이 관행에 따라 의뢰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구치소로 송환하려 함.

(1) 성실의무는 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열적인 변호에 더해 형사변호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가져야 한다(윤리규칙 제16조).

(2) 불성실 변론은 징계의 대상
징계 사례 1 -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미제출
징계 사례 2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자백하게 하고, 변론요지서 없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합의한 결과만 법원에 제출한 뒤 이미 제출한 변론요지서인양 뒤늦게 작성한 변론요지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

(3) 불성실 변론은 손해배상의 대상(윤리규칙 제16조 제3항)
형사소송에서 불성실 변론으로 손해배상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일본에는 사형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제출한 변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사례 1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위법증거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양형을 고려해 정상관계 증거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뢰인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