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 ‘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판기일에 사당사자구성을 신고함으로써 공판절차에 개입을 허용하거나 출석없이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가능한 프랑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판기일에서의 구두신청을 허용하고 서면 또는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에 해당
1) 법률상의 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제147조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인적격의 제한(증인거부권)을 두고 있는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용석, 전게서, 843면.
이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
복지(福祉, welfare)의 의미를 보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 또는 잘 사는 것을 뜻한다. 만족할 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여성복지를 가장 추상적으로 말하면,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모든 노력 또는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개념이며 또한 여성을 따로 다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