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강요하며 성폭력 피해사건을 반복하여 떠올리도록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피해아동들이 2차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성폭력피해아동들의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되어 정착중이다.
② 피해아동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
아이들은 성폭력을 꾸며서
조사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부재
현재 형사사법구조는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의 희생자인 피해아동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의심, 피해아동에게 무리한 답변요구
고발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 보장 문제
피해자 신변 안전 조치 부재
전 국가 중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낯 뜨거운 순위이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의 발생이 왜곡된 성문화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법당국의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증거에 의해 강간의 모든 물리적 요소(삽입, 가제, 강간자의 신원)를 확증시켜야 하는 확증의무와 더불어 그녀가 ‘최대한’ 저항했는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또한 피해자의 평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허가되었고, 즉각 신고했는지의 여부도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 중
진술을 들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정도를 뛰어 넘는 질문을 하면 오히려 아동진술의 신빙성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능력에 맞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을 구해야 한다. 아동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진술을 요구하기 전에 아동의 언어 이해능력, 기억능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