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칭함)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 국내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4월 1일부터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지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하청업체까지 확대하고,6개월 이상 장기어음 결제를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작년 말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제대로 논의가 되